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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규정 및 연도별 금액

by 함성1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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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 임금은 9,160원인데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당초 노동계와 경제계의 차이가 너무 커 공익위원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규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주요 생활자원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만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와 35조에 최저 임금에 대해 정하였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의 제정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규정을 최저임금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 법령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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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으로 ‘임금 심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의견차가 너무 커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공익위원이 중간 정도의 금액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불복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불복하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결정된 최저임금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2/3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번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율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의 연도별 최조 임금 결정 현황을 보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위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적용연도

'22.01.01
~'22.12.31
시간급


9,160
일급
(8시간)

73,280
월급
(209시간)

1,914,440
인상율
(인상액)

5.05 (440)
심의
의결일

21.07.12
결정
고시일

21.08.05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19.01.0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7.14 18.08.03
'18.01.0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7.15 17.08.04
'17.01.0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7.16 16.08.05
'16.01.0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15.07.09 15.08.05
'15.01.01
~'15.12.31
5,580 44,640   7.1 (370) 14.06.27 14.08.04
'14.01.01
~'14.12.31
5,210 41,680   7.2 (350) 13.07.05 13.08.02
'13.01.01
~'13.12.31
4,860 38,880   6.1 (280) 12.06.30 12.08.01
'12.01.01
~'12.12.31
4,580 36,640   6.0 (260) 11.07.13 11.08.01
'11.01.01
~'11.12.31
4,320 34,560   5.1 (210) 10.07.03 10.08.03
'10.01.01
~'10.12.31
4,110 32,880   2.75 (110) 09.06.30 09.08.03
'09.01.01
~'09.12.31
4,000 32,000   6.1 (230) 08.06.27 08.07.23
'08.01.01
~'08.12.31
3,770 30,160   8.3 (290) 07.06.27 07.08.01
'07.01.01
~'07.12.31
3,480 27,840   12.3 (380) 06.06.29 06.08.03
'05.09.01
~'06.12.31
3,100 24,800   9.2 (260) 05.06.29 05.07.28
'04.09.01
~'05.08.31
2,840 22,720   13.1 (330) 04.06.25 04.08.03
'03.09.01
~'04.08.31
2,510 20,080   10.3 (235) 03.06.27 03.07.31
'02.09.01
~'03.08.31
2,275 18,200   8.3 (175) 02.06.28 02.07.26
'01.09.01
~'02.08.31
2,100 16,800   12.6 (235) 01.07.20 01.08.06
'00.09.01
~'01.08.31
1,865 14,920   16.6 (265) 00.07.21 00.08.05
'99.09.01
~'00.08.31
1,600 12,800   4.9 (75) 99.07.20 99.08.05
'98.09.01
~'99.08.31
1,525 12,200   2.7 (40) 98.07.23 98.08.17
'97.09.01
~'98.08.31
1,485 11,880   6.1 (85) 97.07.24 97.08.12
'96.09.01
~'97.08.31
1,400 11,200   9.8 (125) 96.07.05 96.08.05
'95.09.01
~'96.08.31
1,275 10,200   8.97 (105) 95.07.03 95.08.05
'94.09.01
~'95.08.31
1,170 9,360   7.8 (85) 94.07.05 94.07.29
'94.01.01
~'94.08.31
1,085 8,680   7.96 (80) 93.10.11 93.12.04
'93.01.01
~'93.12.31
1,005 8,040   8.6 (80) 92.10.10 92.12.04
'92.01.01
~'92.12.31
925 7,400   12.8 (105) 91.10.11 91.12.13
'91.01.01
~'91.12.31
820 6,560   18.8 (130) 90.10.12 90.12.19
'90.01.01
~'90.12.31
690 5,520   15.0 (90) 89.10.12 8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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