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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법

법률상 회사의 종류와 특징(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by 함성1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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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 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로 정하였고 그 외에는 법률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데 회사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 또는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는데 각 사원들은 모두 회사 대표와 같이 업무진행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합명회사의 대표자

  • 대표사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원중 한 명
  • 대표사원이 1명 있을 경우에는 대표사원
  • 대표사원이 여러 명이고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원 중 한 명
  • 대표사원이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전원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두 분류로 구성된 회사를 말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진행이나 회사대표의 권한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대표자

  • 대표사원이 없을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한 명
  • 대표사원이 한 명 있을 경우에는 대표사원
  • 대표사원이 여러 명이고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원 중 한 명
  • 대표사원이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사원이 출자하여 주주가 되고 출자한 만큼의 주식을 받는데 그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만 책임지고 주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큰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설립되는 회사의 99%가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주주인 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지정하여 따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좋은 회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지만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이사 중 한 명
  •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부
  •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한 명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회사채무에 대해 출자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는 출자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은 주식회사와 같지만 이사회나 감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덜 분리된다는 점과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면 종신임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기업을 할 때는 유한회사가 더 좋습니다.

 

유한회사의 대표자

  • 대표이사가 한 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중 한 명
  • 대표이사가 공공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란 회사의 형태를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특징을 가진 회사로서 출자한 사원이 출자금액과는 상관없이 지분이 크던 지분이 적던 모두 같은 의결권을 가집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양도가 어렵고 외부 공시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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