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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법

송금 착오 대처방법

by 함성1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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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온라인 계좌 송금을 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더 많은 금액을 보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금 착오시 대처방법

송금을 잘못하였다면 즉시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송금은행으로 즉시 전화 : 송금 착오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즉시 송금을 신청한 은행으로 전화를 하세요 영업시간 외에도 접수를 받아줍니다.
  • 은행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면 은행에서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KDIC 착오 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은행에서 접수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한데 아래를 클릭하시면 착오송금 반환서비스에 연결 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예금보험 공사를 이용하시면 여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수신된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착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고지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회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신청까지 진행해 줍니다.

 

예금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조건

  • 잘못 송금된 금액이 5만 원부터 5천만원까지 금액에 해당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천만 원까지만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직접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공동인증서
  • 송금계좌 정보
  • 수취계좌 정보
  • 송금일시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이체 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필요합니다.

 

 

2023.07.11 - [돈 버는 법] - DSR 적용 시 연봉액 별 대출 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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