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할 때 계약서나 약관 등에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셨을 텐데 위약금이 무엇인지 위약금의 효력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란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머지 계약의 당사자에게 미리 얼마의 금액을 정하여 지급키로 약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금의 법적근거
위약금의 법적근거는 민법 제 3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1항에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리 그 손해액을 정하여 두고 실제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한 손해 예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의 법률효력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 근거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의 감액 가능성
계약 시 위약금을 정하였다면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2항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라는 뜻은 위약금 금액을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약정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위약금의 적정금액
그렇다면 위약금의 적정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약금의 적정금액은 판례로서 적립되었는데 계약금액의 10% 정도가 적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일 위약금을 이보다 더 큰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법원에서 감액하거나 심지어 부당한 계약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의 성질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가 나머지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약금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위반 시 발생할 손해금을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리 정한 손해금인 위약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손해금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위약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넘는 손해금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인 계약에서 위약금을 1천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을 미리 받았으므로 2천만 원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 추가로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면 손해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위약금만 지급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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