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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대응

by 함성1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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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철저한 나라 중 하나인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공포하여 법률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때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

우리나라 헌번 제53조 1항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을 통해 제정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통과된 법률을 공포해야 하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법률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진행 절차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의결하면 정부에 법률안을 보내게 되는데 정부가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5일 이내 이의서를 국회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다 한 것이고 이후 국회에서 재결을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을 재의결 할 것이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률제정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쳐 가결된다면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로 제정됩니다.

 

거부권에 의한 재의결 의원정족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 재의결을 거칠경우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하고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여야 합의가 없다면 법률안 재의결은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 하지 않으면 는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둘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결론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해당 법률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로 또는 고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법률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의서를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무런 재제나 법률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인 법률안 공포해야 하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정치적인 비판만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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