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영업을 하는데 이런 방식은 오프라인의 은행 지점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지점에 상주하는 은행직원들이 필요 없어 대형은행보다 이자가 좀 더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아주 간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카카오뱅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필요 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HF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요건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자격은 hf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HF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자의 조건
- 나이 및 국적 :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직업 : 현 직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주택보유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 주택 이하(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과열 또는 투기지역에서 시세 3억 초과 아파트 취득한 경우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일 것
- 연체와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이 없을 것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을 것
- 금융 사기 이력이 없을 것
- 카카오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없을 것
- 카카오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을 것
- 타 금융기간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유하지 않을 것
-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할 것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무소득자이면서 청년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지금은 신용등급제가 없어지고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지만 금융기관 등에서는 아직도 등급별로 환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주택금융공사가 내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용등급 6등급이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6등급에 해당하는 신용점수
- 나이스 740점
- KCB 655점
이렇게 6등급 이상 된다면 소득의 3.5~4배의 금액에서 채무금을 뺀 금액을 보증해 주고 이 금액을 카카오뱅크에서 대출해 줍니다.
대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이러한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여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상 주택에 근저당 등의 그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 선순위 채권의 금액과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주택의 시세보다 적어야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중 대출 신청 안 되는 경우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나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 무허가 건물
- 대출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
- 소유자가 개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 대상주택에 해당한다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2억2천만원 사이에서 대출이 결정됩니다.
-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3년까지입니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자
이자는 3.361~4.359% 까지 적용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한 필요서류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서류는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와 이미지 제출서류 두 가지 종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 또는 사업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부확인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서 : 7년 이내 신혼인 경우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1년 이내 재직자
이미지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 둘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 계약금납입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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