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아닌 직장 생활을 할 때 일 년 동안 쉴 수 있는 연차를 적절히 잘 써야 하는데 내 연차가 도대체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부서에 물어보기도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 연차가 며칠이 발생하는지 계산 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우선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한 해 동안 근무 일수 중 80%를 계속 출근 한 사람에 한하여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입사한 날이 1월과 2월에 입사하였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출근 일수가 80%가 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021년 1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1년도에 80% 이상 출근 가능하여 2022년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2021년 2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1년도에 80% 이상 출근 가능하여 2022년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2021년 3월 초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1년도에 80% 이상 출근 가능하여 2022년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2021년 3월 중순 이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1년도에 80% 이상 출근 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하여 80% 이하 출근한 사람의 연차
2021년 중간에 입사하여 한 해에 80% 이하로 근무한 사람은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2021년도 3월 중순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만 근 한 한 달에 하루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
- 2021년 1월 중순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월 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2022년도에는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4월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5월 부터 12월까지 8개월 근무를 하게 되므로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1년도 9월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10월 부터 12월까지 3개월 근무를 하게 되므로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의 증가
첫 연차는 15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연차가 십년을 근무해도 계속 해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2년마다 연차 휴가가 하루씩 더 늘어나게 되고 최대 23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가 늘어나는 것은 15일의 연차를 2번 받으면 그다음해에는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16일의 연차를 두 번 받으면 17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계산식 15+(근속연수 -1년)/2 (소수점 버림)
예시
2017년도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18년 연차휴가 7일
2019년 연차휴가 15일
2020년 연차휴가 15일
2021년 연차휴가 16일
2021년 연차휴가 16일
2022년 연차휴가 17일
2023년 연차휴가 17일
2024년 연차휴가 18일
연차휴가 자동계산 (2017.5.30 이후 입사자) - 노동OK (nod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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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받을 수 없는 직장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직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4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직장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연차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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