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로부터 부모님 소유의 논이나 농지를 물려받을 때 상속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증여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상속개시 시점
일단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의 개시 시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일은 민법 제99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을 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인데 상속하는 사람이 생존해 있다면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속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 자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건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법이 규제하고 있으나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법 제6조 2항 4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따라서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법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을 때 혜택
- 농지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 제한 없음.(6조 2항 4호)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도 취득 가능함.(8조 1항 1호)
- 농지를 취득한 후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소작을 줄 수 있음.(23조 1항 1호)
증여에 의한 농지취득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매매와 동일한 자격과 규제를 받게 되므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농지는 식량 조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명령을 내릴 정도로 농지법을 통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의한 농지취득 시 제한 사항
-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농지취득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경작을 해야 합니다.
- 개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 하고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임대를 주게 되면 농지매각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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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정리 및 법적근거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의 우선순위는 1.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자녀 2. 상속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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