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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상속 순위 정리 및 법적근거

by 함성1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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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의 우선순위는

1.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자녀

2. 상속을 하는 사람의 부모

3. 상속을 하는 사람의 형제자매

4. 상속을 하는 사람의 4촌 이내의 친척

이렇게 순서대로 상속을 받는데 선순위 상속자가 있으면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모두 받게 되고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즉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자녀이거나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는데 상속을 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와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는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자와 더불어 항상 1순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1003조(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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