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압수수색 나온 사람들이 하라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원래 수사를 받는 자료 외 다른 자료를 압수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압수수색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시작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오면 먼저 사무실이나 압수 대상 장소에 진입하게 되고 대표이사 또는 관리팀장이나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회사 내부를 안내할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로 압수수색대상이 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한부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압수할지 나중에라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받는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을 내어주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서 압수할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며 구두로 읽어주게 됩니다. 이때 잘 기억해야 나중에 어떤 물건을 압수하려고 했는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잘 봐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어떤 죄명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고 그 뒤 압수목록을 잘 봐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수색할 목록을 제시하는데 목록에 적혀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하는 대상이 압수목록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목록에 없는 물건을 압수 수색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록에 없는 압수물은 위법적인 증거수집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정확히 명시해 놓아야 하는데 간혹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 대상으로 홍길동의 노트북을 압수할 경우 홍길동의 노트북으로만 기재하지 않고 압수장소를 근무하는 사무실 및 신체라고 기재하여 압수 수색하는 사무실의 다른 사람 노트북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노트북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알리고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압수 대상이 사무공간에 있는 노트북이라고 기재하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트북을 모두 압수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휴대폰 압수 경우
휴대폰을 압수하여 가져 갔다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포랜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포랜식 할 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나고 이를 분석할 때는 압수수색 관련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만 하도록 해야하고 분석할때 참석을 요청하여 참관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마무리
압수수색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서명하게 되는데 어떠한 물건이 압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의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 후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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