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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부터 코로나 전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감염병 1급일 때 코로나19에 취해진 조치
- 법정감염병 1급 카테고리로 지정
- 감염이 되었을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
-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때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코로나 감염 되었을때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함.
- 고위험군은 원칙적으로 재틱치료
- 국가에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함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 후 변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변화는 준비기와 이행기 안착기로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기
2022년 4월 25일까지는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전환을 위한 준비기로서 이때에는 기존과 변경사항이 없고 다만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행기
- 이행기에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변경된 후 초기 4주간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 고위험군 재택치료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치료비와 생활비는 국가에서 그대로 지원합니다.
안착기
- 중증 병상 중심으로 입원 치료체계가 개편됩니다.
- 해외 입국자 검사가 간소화되어 6월부터는 1일 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요양시설의 외출, 면회, 외박이 허용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정상화합니다.
- 안착기는 코로나 진행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늦어질 수 있고, 안착기 이후에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 검사, 추적, 격리, 치료, 거리두기, 재택치료를 기존과 같이 다시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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