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며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연금형식으로 돈을 받는 은행 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이름을 연금이라고 부르고 매달 연금처럼 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주택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대출상품에 해당합니다.
주택연금과 일반대출의 차이
일반 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대출금을 갚을 때는 매달 금액을 나누어 갚는 것이지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만 그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른 종류로는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종신 방식
- 확정기간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 방식
종신 방식
월지급금을 사망 시까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 정한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주택연금 신청하여 인출 한도 내에서 일시금을 받은 후 나머지 잔여 금에 대해서는 월 지급금으로 사망 시까지 받은 방식입니다.
우대 방식
주택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까지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 중에서도 매달 지급받은 금액을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을 것인지, 초기에 선택한 기간 동안 조금 많이 받고 이후에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을 것인지,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55세 이상되어야 합니다.
-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 그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1.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으로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주택의 종류
주택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소유해야 합니다.
3. 주택의 가격
-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쳐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2 주택자인 경우 3년 내 1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우대 방식의 경우에는 2억 원 미만의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4. 실거주
주택연금 가입 시 또는 가입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처리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 가입할 당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주택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을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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